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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활동보고: 토지정의시민연대 상가권리금 연구모임 file 상가권리금 제도화 방안 모색 – 바닥권리금 양도세를 중심으로 이 성 영 요 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대 개념에 근거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상가권리금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상가권리금의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기 전에 먼저 상가권리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상가권리금의 유형을 확인한 후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의 소유권적 정당성과 각 권리금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개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큰 시설‧영업권리금은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해당 상권의 입지적 요인으로 인한 위치지대인 바닥권리금의 개인 간의 거래는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해, 권리금 거품 형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권리금의 소유권적 정당성과 효과에 근거하.. 더보기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축소는 양립 불가(미디어오늘) 박근혜 대통령, 양날의 선택? 포기해야[이태경의 돌직구]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축소는 양립 불가 결국 지금의 시장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시장참여자들이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시장참여자들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 더러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해도 작년 말 1,021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전월세난의 심화는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박근혜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축소라는 달성불가능한 정책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맞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28 더보기
박근혜 정부, 전월세난 해결할 마음이 있나(미디어오늘) 박근혜 정부, 전월세난 해결할 마음이 있나[이태경의 돌직구] 전월세난 해결의 정공법을 외면하고 미봉에 기대는 박근혜 정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28 더보기
원칙도, 정책도, 야성도 없는 3無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요청한다 원칙도, 정책도, 야성도 없는 3無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요청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찬성에 대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한 논평 2월 19일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담긴 재건축 규제 및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규제 완화가 아닌 시장의 룰을 해체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토지불로소득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경기부양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토지불로소득을 안겨주면서까지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더보기
투기공화국과 작별하기 위해(미디어오늘) 투기공화국과 작별하기 위해- 경로의존성이 지닌 힘을 벗어나려면 분명한 건 부동산에 생사를 건 시민들에게 부동산 문제의 해악과 폐해에 대한 계몽과 선전을 아무리 한들 마이동풍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단념하고 좋은 부동산 철학과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즉 투기공화국의 인질이 된 시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이 투기공화국과 작별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것 뿐이다. 그 대가가 보편적 복지가 됐건 기본소득이 됐건 말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가망도 없는 부동산 투기에 골몰하지 않아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메가딜(Mega Deal)없이는 그 무엇보다 완강하게 자리.. 더보기
73주 연속 전세가 상승, 그래도 견고한 朴 지지율…왜?(프레시안) 73주 연속 전세가 상승, 그래도 견고한 朴 지지율…왜?[이태경의 고공비행] 진보개혁진영은 ‘비르투’(virtu)'를 키워야 권력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전세가격 상승과 박근혜 정부 지지율의 상관 관계를 고찰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경제외적 요소에 의해 가치판단을 하고 정치적 선호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극우정당 및 극우세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의 불평등한 편재 만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극우정당과는 달리 진보개혁진영이 집권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부동층을 견인할 간명한 대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 등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887 더보기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하는 박근혜 정부(프레시안)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하는 박근혜 정부[이태경의 고공비행] 부동산 문제에 무지한 대통령 부동산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과 처방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일뿐더러 실현될 수도 없다.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후·후발 국가 혹은 후발 국가에서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일 뿐, 대한민국 같은 볼륨과 수준의 경제 대국에서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니다. 효과에 견줘 부작용이 훨씬 클 뿐 아니라,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시장이 비정상이지, 매매 시장이 비정상인 것은 아니다. 정부는 매매시장에는 신경을 끄고 임대차 시장에 관심과 정책수단을 집중시키는 것이 옳다. 매매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다. 가격이 충분히 하락했다는 시장 참여자들.. 더보기
임차상인의 생존기반인 상가권리금을 언제까지고 건물주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임차상인의 생존기반인 상가권리금을 언제까지고 건물주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상가권리금보호 특별법’에 대한 논평 지난 1월 23일 새벽 7시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중화요리집 ‘신신원’에 강제집행이 시도되었지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상가세입자협회)과 여러 시민단체들의 도움으로 두 번째 강제집행을 막았다. 용산참사의 현재진행형, 신신원 여러 시민단체들이 신신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께 막는 이유는 신신원의 상황이 용산참사의 상황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용산참사는 재개발로 인해 권리금이 허공으로 날아간 경우이지만 ‘신신원’의 경우는 권리금이 버젓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상인 사이의 양도양수를 막아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신신원 신금수 사장은 1995년 이전의.. 더보기
집값 이대로 ‘폭락’하나… 무너진 ‘부동산 불패 신화’(미디어투데이) 집값 이대로 ‘폭락’하나… 무너진 ‘부동산 불패 신화’“폭락하면 한국경제 위험” VS “빨리 폭락해야 더 큰 재앙 막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급격한 폭락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 처장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4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시장은 물론 일반 제조업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은 여신 회수에 들어가고, 연쇄 도미노 현상으로 긴축 경영에 돌입한 기업들은 가장 먼저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더보기
"집값 폭락 주장은 위험한 포퓰리즘"(미디어투데이) "집값 폭락 주장은 위험한 포퓰리즘"[인터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폭락 아닌 하락해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9일 서울 공덕동에서 이뤄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집값이 폭락하면 금융기관에 불이 옮겨 붙어 일반 기업과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해고에 노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집값은 여전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하지만 폭락해선 안된다고 말한다. 김 소장이 주장한 공공임대주택 20~30% 건설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다"며 10% 수준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함께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