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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뉴스레터

토지정의 6월 이야기 -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직접민주주의의 여명을 보다!

2호 | 4호
2013.7.5. No 3

토지정의 6월 이야기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직접 민주주의의 여명을 보다! / 이성영 

"나는 노동자계층을 위해 특별한 권리을 옹호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대변할 뿐입니다.“ - 헨리 조지, 노동단체의 추대로 뉴욕시장에 출마하며



토지정의 활동보고
(토지정의 홈페이지로 오시면 더 많은 활동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차 토지정의포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권리금의 문제는 복잡하고 아직까지 법률적 실체가 없는 개념이라 당장 해법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기에 권리금에 관한 해법이 입법화되기 전까지 상인들을 최소한으로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발표대회 

리쌍 관련 '갑의 횡포' 문제가 터지고 난 후 포항, 제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피해사례를 증언하러 제주에서 서울까지 피해상황을 나누어주러 올라오셨습니다.

경제민주화국민대회,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 참석! 

다들 각자의 생업을 내려놓고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외치는 상인들의 간절한 외침이 6월 임시국회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참석 

비가 오는 가운데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원동 반지하방에서도 쫓아내려는 강남구청에 맞서 24시간 철야농성 등을 하려 한다고 합니다.



토지정의 논평 및 언론
(토지정의 홈페이지로 오시면 더 많은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넘는 자와 넘지 못하는 자의 차이/이태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임대인에게 현저히 기울어져 있는 임대차관계이기 때문이다.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을 제안한다 / 이성영

무주택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저렴 주택 공급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델로서 토지 정의와 주거 복지를 결합한 방식의 '공공 토지 임대형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을 모색해본다.

[논평]건물주의 선의(善意)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의 본질인 상가세입자 보호문제는 단순히 리쌍 개인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갑을 구조를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보호대상 범위 제한)에 있다.

[논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상인을 보호하기에는 구멍 너무 크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완뿐 아니라 권리금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화할 것을 <토지정의>는 촉구하는 바이다.



재정 보고

토지정의 3,4,5,6월 회계보고 



새롭게 회원으로 함께 하신 분

박미라(서울시 도봉구) 
유지선(청주시 흥덕구) 
김광유(성남시 수정구) 
이정선(목포시 양을로) 
배영지(서울시 용산구) 
이항화(포항시 남구) 
정은숙(강남구 신사동) 
이선정(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48-10 헨리조지센터 (140-846)
TEL. 070-4187-4907   landjust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