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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활동소식

제6차 토지정의포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지난 5월 8일 6차 토지정의포럼은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중인 상가세입자(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사장님)분이 오셔서 본인이 처한 현재 상황과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나누어주셨습니다.

 

 

1. 사장님의 상황 및 생각

 

2010년 하반기에 권리금 27500만원, 인테리어 비용 1억을 들여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300만원으로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5년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건물주가 5년동안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하면서 일단 2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곱창집 사장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까 2년 계약해도 2년 지나고 계약갱신 청구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갱신이 어려워졌습니다. 곱창집 사장님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줄로 알았는데,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보니 보증금 환산금액 3억원 이하는 서울 내에서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로 계약이 만료되어 건물주 측에서는 명도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곱창집 사장님은 보상도 보상이지만 5년을 장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시고, 이번 사건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호대상 범위의 상한선을 금액으로 정해놓은 법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2. 토지정의의 과제

 

퇴거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만든 최소 5년 영업기간 보장이라는 계약갱신청구 조항은 보호대상 범위를 환산보증금 3억 이하(서울시 기준)로 제한해 둔 조항에 막혀있습니다. 현재 서울 주요상권 1층 점포 중  환산보증금 3억 이하 상가는 25% 밖에 안 됩니다. 권리금의 문제는 복잡하고 아직까지 법률적 실체가 없는 개념이기에 당장 해법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기에 권리금에 관한 해법이 입법화되기 전까지 상인들을 최소한으로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환산보증금으로 상한선을 정해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를 없애는 것이 당장에 시급합니다.

 

 

3. 곧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4. SBS뉴스와 시사매거진 2580에서 임대료 문제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심각한 현실을 잘 다루어 주었네요.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512205405864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266485_64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