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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활동소식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세입자모임(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함께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신사동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운영하시다 2년만에 명도소송을 당한 서윤수 사장님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위헌법률심판청구 당사자 발언 – 우장창창 서윤수

 

안녕하세요강남구 신사동에서 곱창집을 하고 있는 서윤수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11월에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 일명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창업했습니다권리금이 너무 비싸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웠지만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하는 것 위험 부담이 적다는 생각에그간 모아둔 돈 전부에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권리금 2억 7천 5백 만원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임대인에게 5년 계약을 요구했으나임대인은 걱정 말라는 얘기를 하며 (실제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4,000에 월세 300만원이었지만) 4,000에 2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그렇게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상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그리고 3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사업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라 별 생각 없이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주었지만지금 생각해 보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밖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후 주변 부동산으로부터 건물이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고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건물주가 바뀌면 임대료가 오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연예인이 건물주가 되면 가게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나가라는 얘기만 했습니다대화로 풀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그저 얼마 줄게 나가라얼마 더 줄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혹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때문이라면 공사에 적극 협조하겠고공사 시작하기 전날까지 그리고 공사 끝난 뒤 다시 들어와서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들도 고민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했지만환산보증금(34천만원)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상가 명도를 요구 하였으며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누가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려고 장사를 시작합니까계약 기간이 2년이니 당신과의 약속은 끝났다고 나가라고 한다면,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하나요억울합니다이게 뭡니까!! 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직접 영업을 하려는 임대인들에게도 정말 화가 납니다나는 어떡하라는 거냐고양심은 있는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정작 더 화가 나는 것은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였습니다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다 못해 내 편이라도 좀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지난 4월 3일 첫 번째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억울하지만 어쩌겠냐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임대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참 이상합니다법에서 주어진 권리를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어진 권리를 왜 임대 보증금 환산액으로 제한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3억의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5000에 250만원짜리 세입자는 보호를 받고, 5000에 251만원 짜리 세입자는 보호가 안 되는 현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영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 하는데제 생각에는 오히려 영세 임대인들은 규제하면서 부자 임대인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판사님도 억울함을 이해한다고는 합니다하지만 현행 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그렇다면 그 법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적용 범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임대인에게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법으로 그들이 이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법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저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누구는 되고누구는 안 되는 것정답이 무엇인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헌법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