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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성명서 및 논평

리쌍-우장창창 임대차 관련 결심판결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리쌍이 6월 임시국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리쌍-우장창창 임대차 관련 결심판결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65일 오후 2시 리쌍-우장창창 임대차 관련 명도소송 결심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오규희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 오규희 판사가 명도소송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근거해 판결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기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행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민주당 장하나, 임내현, 박영선, 강창일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여야가 한마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리쌍의 승소를 알고도 소송을 제기한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의 진짜 목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그가 지난 5일 결심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앞장섰던 까닭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도 영업이 잘된다 하더라도 언제 쫓겨날지, 임대료 폭탄을 맞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벌기는커녕 쫓겨날 염려 없이 맘 편히 장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인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이와 같은 상가세입자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6월 입법 활동에 임해야 한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리쌍이 나서길 바란다!

 

아울러서 <토지정의>는 리쌍에게 상가건물임대체보호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신촌홍대신사동 가로수길과 같이 디자이너와 인디밴드들이 활성화시킨 거리에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대부분이 상업자본에 의해 쫓겨나고 있는 까닭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실제로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때 문화예술의 거리로 이름이 알려졌던 신촌홍대신사동 가로수길 등은 이제 상업자본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 인디밴드,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토지주와 상업자본들이 차지하고 상가임차인 예술가들은 또다시 어디론가 내쫓기고 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리쌍의 노래에는 소외된 의 마음을 표현한 가사들이 많이 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정상까지 올라갔기에 누구보다 의 입장을 잘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되기 전 리쌍 건물의 임차인인 우장창창 곱창집의 영업기간을 5년간 보장해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한 리쌍법으로 불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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