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선의(善意)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리쌍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유명연예인 리쌍의 ‘갑의 횡포’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리쌍은 2012년 5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현재 임차인 서 씨는 이에 앞서 2010년 10월 대출을 받아 권리금 2억 7500만원, 인테리어비용 1억여 원,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300만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곱창집을 운영해왔다. 4억 가까운 큰 비용이 들기에 계약 당시 서 모씨는 5년 계약을 요구했지만 당시 건물주가 일단 2년 계약을 하는 대신 구두로 5년 계약을 약조한 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갱신 청구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장사를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세입자 서 씨는 지난해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계약갱신에 어려움을 겪는다. 리쌍 측은 지난해 10월로 2년 계약이 만료돼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서 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 씨는 보증금 환산금액 3억원 이하(서 씨는 보증금 환산금액 3억4천)는 서울 내에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서 씨는 건물주 리쌍 측이 1억 1천만 원을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5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범위를 제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서 우선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 리쌍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임차인이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국회와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2조, 즉 보증금 환산금액의 상한선(서울 기준 3억)을 정하여 서울 내의 상가 3/4이 보호범위에 들지 못하도록 만든 독소조항 2조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수많은 자영업 상가세입자 ‘을’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만드는 2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임차인에 대한 건물주 리쌍의 처우는 상도덕에 어긋난다!
물론 리쌍의 행위는 합법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사실상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기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데에 있다. 하지만 <토지정의>는 상도덕의 측면에서 리쌍이 상가세입자에게 보여준 처우는 상도덕에 매우 어긋난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리쌍이 현재 다른 지역에서 ‘팔자막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리쌍이 세입자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 만약 리쌍이 권리금+인테리어비용 4억여 원을 투자해 ‘팔자막창’을 하는데 영업을 한지 2년 만에 1억 원을 줄 테니 나가라고 한다면 순순히 나가겠는가? 초기투자비용도 회수를 못하고 막대한 적자를 안은 상황에서 1억으로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초기투자비용 4억을 들인 가게를 2년 만에 1억여 원 주고 나가라는 것이 세입자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의미라는 것을 ‘팔자막창’을 하고 있는 리쌍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따라서 <토지정의>는 리쌍이 트위터에서 언급한대로 ‘팔자막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세입자와 함께 앉아 보증금과 임대료를 재협상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간 5년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 세입자가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적당한 수익을 얻어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 리쌍에게는 ‘팔자막창’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업’일지 몰라도 전 재산과 대출을 받아 시작한 곱창집 사장 서 씨는 가족의 생계가 걸린‘생업’이다. 자영업을 하고 있기에 자영업 세입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리쌍이 측은지심,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재협상을 할 것을 <토지정의>는 요청하는 바이다.
건물주의 선의(善意)에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인 상가세입자 보호문제는 단순히 리쌍 개인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갑을 구조를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보호대상 범위 제한)에 있다. 최소 5년간 영업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9%로 제한해 놓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 안에 드는 상가는 서울시 내(주요상권 1층 점포 기준)에 1/4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가들은 4억을 투자했건, 5억을 투자했건 1년, 2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아무 말 없이 나가야 한다.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도 영업을 접고 나가야 한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원안에는 보호범위를 제한한 2조가 없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종료를 바로 앞두고 집요하게 주창하는 바람에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이다. 그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법 제정 이후 12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의 폐지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의지를 내어 6월 임시국회에서 수많은 자영업 세입자들을 거리로 나앉게 만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독소조항을 삽입하였던 새누리당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회의원들은 서 씨의 성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아닙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어거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수퍼수퍼울트라갑입니다. 정말 나쁘십니다. 밉고 속상합니다. 이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국회에 곱창 구우러 가겠습니다.’
끝.
토 지 정 의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