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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성명서 및 논평

리쌍 두 분에게 드리는 호소문(홍대 상인)

리쌍 두 분에게 드리는 호소문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홍대근처에서 예술공간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개월된 어린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어찌나 예쁜지 왜 어른들이 눈에 넣어도 안아프겠다는 말씀을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제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저희 부부는 시름을 내려놓고는 합니다.  

이번에 리쌍 두 분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이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아 이렇게 따로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임차인으로 산지 올해로 13년이 되었습니다.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13년동안 이사만 총 10번했습니다. 그 중 상가만 7번 이사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총각때는 크게 관심 없었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인데.. 법조문을 보게 되고 이 법이 어떻게 우리 앞에 왔는지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한마디로 변태적인 법입니다. 이런 변태적인 법을 그대로 지켰으니 잘못은 없다고 하는 임대인인 리쌍 두 분 참으로 야속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며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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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팩트는 신사동에서 곱창집을 하는 서모씨는 권리금 3억몇천만원을 내고 1층에 곱창집을 차립니다. 월세가 비싸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기간인 5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이죠. 하여 2년 계약하고 주인에게 구두로 약속을 받습니다.  

계약은 2년.. 하지만 건물주와 약속을 했기에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구두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 후 계속 장사를 하는 와중 건물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인은 계약기간도 끝났으니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 건물주인은 개리, 길 두 분입니다. 

권리금도 권리금이지만 이제 자리를 잡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터 닦아 놓은 곳에서 더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새로운 건물주인인 두 분은 권리금 중 1억을 줄 테니 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임차인이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명도소송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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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사실이라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지면에서 본 내용을 적었습니다. 문제가 되면 수정할 생각 있습니다.  


리쌍 길과 개리 두 분은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리쌍 정당한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15년동안 일해서 건물을 사고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법을 어긴 것 도 아닌 리쌍 두 분에게 제가 손가락질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에게 무척 야속한 이유는 과거 리쌍도 임차인이었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Non moral issu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덕도 부도덕도 아닌 상태를 뜻합니다. 임대인인 리쌍 입장에서도 임차인 곱창집 주인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넌머럴이슈입니다.  


리쌍은 잘못한게 없습니다.  

법을 어기고 우기는 측은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입니다. 곱창집 사장은 삼억이 넘는 권리금 필요 없고 앞으로 2년반 동안만이라도 장사를 더 하게 해달라고 떼쓰며 우기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채, 떼쓰고 우기고 있는 곱창집 사장 미련하고 잘못하고 있는거죠.  

다시 말하면 곱창집 사장이 본인의 권리금도 포기하고 잘하던 장사도 포기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악법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습니까?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백년가업을 부러워하면서도, 세계 유수의 도시를 다녀와 수십년 혹은 그 이상 그대로 남아있는 카페의 낭만을 이야기하면서도 대체 왜 그곳은 남아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생각하기는 싫은가 봅니다.  

그보다 돈을 벌면 무리하게 건물을 사서 무리하게 더 많은 재산을 만들고자하고 언제부터인가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은 절대 백년가업을 이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법으로는 정직하게 돈 벌어 안정적인 생활을 갖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누군가는 평생 벌어 놓은 돈을 쏟아 부어 권리금도 내고 점포도 빌려 희망을 갖고 시작했을 가게입니다.  

그 가게가 본인의 가족과 일하는 사람들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임대주의 식구들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국가에 세금도 내어 아스팔트나 편의시설도 만들겠지요. 그런 사람이 700만이고 그 중 삼년 내에 문을 닫는 사람이 70%입니다. 이런 일들을 빗대어 ‘야바위’라는 노래도 만들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리쌍 두 분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억울하다며 호도되었다고 호소문을 냈습니다. 두 분은 경험을 토대로 노래를 만들었고 공감한 사람들이 팬이되며 사랑을 받고 팬들은 두 분이 만드는 음악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변하겠지만 이렇게 야바위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리쌍 두 분에게 호소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을 바꿔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 보다 두 분이 월세 살던 시절을 떠 올리십시오. 너무 오래되어 생각이 안나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미디어가 생산해낸 픽션 인가요? 수많은 팬들이 살고 있는 환경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법을 지켰다고 하여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의 없는 월권일 수 있겠지만 리쌍 두 분에게 제안합니다. 만약 생각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면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도움을 주어 700만명의 자영업자와 그의 가족에게 오히려 선물할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떳떳하게 활동하신다면 되려 리쌍 두 분에게 그 무엇 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법(2조)은 입법 하루전날 한나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며 기상천외하게 만든 독소조항입니다. 바로 '보증금 환산금액 상한선'으로 현행 환산보증금 3억까지만 보호하겠다는 법입니다. 서울의 30%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70%는 보호를 받지 못하며 명동과 인사동은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두 분이 사신 신사동을 둘러보십시오. 이 법이 적용되는 곳은 8%도 채 안될 겁니다. 

백년 가업을 잇고 있는 일본의 비슷한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즉 건물붕괴와 같은 일이 아니고는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여 멀쩡히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길거리로 내몰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잘 살고 있는 가정을 내몰지 않습니다. 상가만 유일하게 이런 독소조항을 지켜야 한답니다. 그렇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악법은 없습니다. 악법을 법이라 지켜야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리쌍의 길과 개리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두 분의 친척, 친구, 후배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팬들 중에는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많고 그들이 이 독소조항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장사 잘하다가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고 그의 가족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래도 법을 지켰다며, 갑의 횡포가 아니라 되려 을이 말을 바꾸고 땡깡피운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그러냐며 억울하며 호소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서도 앞으로 힘든 세상을 아는 것처럼 야바위와 같은 음악을 만드실 생각입니까?  

생각을 바꿔 우리 모두 야바위꾼으로 몰아가는 법을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고쳐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동네는 상가가 하나도 없다가 홍대쪽에서 밀려와 이곳에 머물고 점포를 열고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한 곳 두 곳씩 생기자 이곳도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 터를 닦아 놓은 저도 이제 일이년 후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0’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아파 할 가슴을 갖은 리쌍을 기대합니다. 


mqpm system // 대표 김 남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