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리쌍 건물 세입자 문제가 진실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있어 사실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세입자 사장님께서 리쌍의 트위터에 답변을 달아놓은 내용과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시 서윤수 대표의 발언문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리쌍 트위터 내용을 못보신분들을 위해 리쌍 트위터를 먼저 링크시켜놓았습니다.
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XcXD
아래는 서윤수 대표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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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에게 드리는 글...
정신 없는 하루네요.
한창 바쁜 시간 만삭인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나왔다고 이게 뭐냐고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리쌍이 오늘 하루 소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더라구요. 가게에서 오늘 하루 언론의 보도들을 쭈욱 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 일하다 말고 들어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뭔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트위터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저도 실망 많이 하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요,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돈 한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수두룩 하니깐요.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권리금만 3억 가까이 들여서 장사 시작한지 일년 반 밖에 안 된 상가가 있는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상도의상 분명 어긋난 일이니까요.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고 나가려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리쌍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리쌍이 밝힌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 6월 쯤 가게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나가게 될 테니 임대인 측과 만나서 얘기라도 한 번 해봐라.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약속한 시간에 가게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갔더니, 길성준씨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 가게에 오신 어머님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크게 걱정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드님께 얘기 좀 잘 해달라구요. 어머님은 알겠다고,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잘 얘기 해 볼테니 일단 장사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을 읽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리쌍에게 조금 실망이네요.
●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3억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 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계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
⇒ 이전 임대인과 동의하에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곱창집 일부를 테이크 아웃 커피집으로 낮시간에 영업을 하였으나, 커피 장사가 신통치 않아 치우고, 곱창 테이블을 2개 더 놓은 것입니다. 개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년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번도 불만을 표출한적이 없습니다.
⇒ 가게 바로 앞 주차 자리는 제가 영업 때문에 강남구청에 돈 내고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저도 영업시간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영업 시간 이외에는 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수 있었습니다.
⇒ 만나고 싶어 편지에 진솔하게 소주 한 잔 하자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습니다.
●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진솔한 편지 너무나 고맙게 받았고, 답장도 드렸습니다.
●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 이전 임대인과 구두 약속은 사실입니다. 리쌍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환산보증금 3억 이상)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저도 5년은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쌍에게 보상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제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창집이던, 곱창집이던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 한 푼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저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도의적 차원에서 하신 제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신다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정도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1억 5천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근처 골목 후미진 곳에 권리금 1억 5천에 가게가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3월에 나가기로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안하고 미처 답변을 받기 전에 그 가게가 그만 나가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내용 다 대리인 통해 말씀드렸었지요...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여기서 더 받아 나가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여기서 나가도 저는 근처에서 또 곱창집을 할 것입니다.(팔자막창과 경쟁한다하더라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우장창창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결국은 법입니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리쌍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저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 피눈물 흘립니다.
법에 호소합니다. 2조 위헌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국회에 호소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좀 통과 시켜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의 눈에 눈물이 나야하나요.
갑의 횡포.. 기사 거리가 되니깐, 연예인이 당사자이니깐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아닙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어거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수퍼수퍼울트라갑입니다. 정말 나쁘십니다. 밉고 속상합니다. 이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국회에 곱창 구우러 가겠습니다.
●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다보니, 글이 이리 되었네요.
리쌍에게 서운한 점은 분명 있습니다. 2년 반만 있다가 하고 싶은 장사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법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후에 저는 이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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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청구 당사자 발언 – 우장창창 서윤수
안녕하세요? 강남구 신사동에서 곱창집을 하고 있는 서윤수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11월에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 일명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창업했습니다. 권리금이 너무 비싸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하는 것 위험 부담이 적다는 생각에, 그간 모아둔 돈 전부에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권리금 2억 7천 5백 만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임대인에게 5년 계약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걱정 말라는 얘기를 하며 (실제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4,000에 월세 300만원이었지만) 4,000에 2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그렇게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상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라 별 생각 없이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밖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후 주변 부동산으로부터 건물이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고,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료가 오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연예인이 건물주가 되면 가게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나가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대화로 풀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 줄게 나가라. 얼마 더 줄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혹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때문이라면 공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공사 시작하기 전날까지 그리고 공사 끝난 뒤 다시 들어와서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들도 고민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환산보증금(3억4천만원)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상가 명도를 요구 하였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려고 장사를 시작합니까? 계약 기간이 2년이니 당신과의 약속은 끝났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직접 영업을 하려는 임대인들에게도 정말 화가 납니다.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고, 양심은 있는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화가 나는 것은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다 못해 내 편이라도 좀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지난 4월 3일 첫 번째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억울하지만 어쩌겠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임대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참 이상합니다. 법에서 주어진 권리를,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어진 권리를 왜 임대 보증금 환산액으로 제한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3억의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5000에 250만원짜리 세입자는 보호를 받고, 5000에 251만원 짜리 세입자는 보호가 안 되는 현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영세 임대인들은 규제하면서 부자 임대인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판사님도 억울함을 이해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적용 범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들이 이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저도,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 정답이 무엇인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헌법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