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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성명서 및 논평

정책역량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

정책역량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거세다. 김 지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의 명의로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투기용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발정보 활용,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토지정의>는 먼저 새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질 총리 지명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정의>는 김 지명자가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토지정의>는 청문회의 자리가 정책역량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인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청문회는 부동산 투기 등 개인의 도덕성의 논란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정책역량과 능력을 평가해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김용준 지명자는 새 정부의 힘 있는 출발을 위해 자진 사퇴하라

 

지금까지 밝혀진 김용준 지명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대해진 국민들마저도 용납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배우자, 자녀들의 명의로 수도권 곳곳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서초동에 있는 땅을 자녀들 명의로 매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법원, 검찰 등 법조타운의 강남 이전 방안이 발표되는 등 개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 편법증여, 증여세탈루 의혹 등 부동산 투기의 규모와 방식에서 우리는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부패와 실정에 지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정부는 뭔가 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정부의 부담 없는 출발을 위해서라도 김용준 지명자는 자진사퇴하고 새 정부에 백의종군할 것을 <토지정의>는 요청하는 바이다.

 

정책역량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

 

국민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가 공직을 맡아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지만, 대한민국의 역대 수많은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들의 정책역량이 아니라 도덕성 시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다 끝나고 말았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정책역량과 능력의 평가가 주가 아닌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끝나는 청문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토지정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더 이상 청문회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 취임 시 실수요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한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고 퇴직 후에 부동산의 시세 또는 최초 매입가의 원리금 중 적은 금액을 돌려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문제가 되는 부동산을 백지신탁을 한다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다'는 해명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을 도입하면 공직자 청문회에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소모적인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 후보의 인재풀을 보호하고 보다 양질(良質)의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고 공직을 맡을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새로운 5년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벌써 낙심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면서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정책역량과 능력을 펼치는 청문회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청문회의 대부분의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을 <토지정의>는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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