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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성명서 및 논평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억압하며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한 강남구청을 규탄한다.

 

지금 강남구청이 빈민 공동체인 넝마공동체에 대해 자행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수준입니다. 넝마공동체 주민들을 고립시킨 채, 전기를 끊어 암흑과 추위 속에서 떨게 하고, 수돗물 공급을 막고, 인근에서 물통에 길어 오는 물도 반입을 차단하여 탈진케 하여 아예 취사 자체를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화장실을 부수고 인근 공원화장실마저 폐쇄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리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노약자 및 부상자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치료도 못 받게 감금하는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온갖 행패가 문명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토끼굴에 연기를 피워 토끼를 잡으려는 토끼몰이식 방법으로 인간의 생리적 고통을 극대화시켜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과 같다할 것입니다. 전쟁 포로나 죄인도 먹고, 자고,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게는 해 줍니다. 지금 당장 강남구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작금의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 물과 먹을 것, 구급약, 이불 등을 제공하거나 반입을 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강남구청은 사실을 왜곡하고 주민들을 폭행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30년 역사의 넝마공동체를 마치 정체불명의 부랑자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수십여명의 공동체 구성원 중 일부(5)를 세곡동 하천부지 일부로 옮겨주고, 대책을 세워준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책임을 회피하고, 분열을 책동하고 있습니다.

 

, 11.15일 새벽 4시 컨테이너에 부착한 강제집행 계고장은 용역깡패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밖에 나온 성원을 폭행·구금하고, 컨테이너 안에 있던 공동체 성원들을 감금 후 철거(강제집행)하면서 부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었던, 폭행·구금과 감금행위는 명확한 불법 행위이며, 11.21일까지 자진철거 기한을 적시한 계고장을 무시하고 바로 강제집행한 것은 긴급상황시에만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법률을 어긴 것입니다. 그 당시 새벽 4시 용역깡패들은 최소 6명 이상의 주민들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관련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즉시 치료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국가인권위, 서울시 등은 이와 같은 반인륜적 야만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강남구청 측의 주장과 넝마공동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림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위원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등에서는 강남구청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긴급히 제동을 걸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4. 도시빈민의 복지·자활·주거 공동체인 넝마공동체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넝마공동체는 30여년의 세월 동안, 3,000여명의 쉼터와 긴급주거공간, 그리고 자활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온 넝마공동체의 기본적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 중인 넝마공동체의 재활용품 수집과 그를 통한 자활 공동체를 도와주어야할 지자체가 오히려 이를 탄압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줘도 그 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들어갈 살 수 없는 빈민들이 많다고 고려했을 때, 주거·재활 공동체인 넝마공동체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봐서라도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의 긴급 주거와 재활용품 수집·분류·저장 등을 위한 작업장을 잘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짜두리 공간이라도 그런 공간만 보장된다면, 넝마공동체는 수없이 많은 빈민들의 희망의 공동체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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