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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성명서 및 논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관한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논평]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되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는 폐지되며 세율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토지정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 지금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부동산경기 부양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차기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들을 다 폐지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정의>는 토건업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의 정책적 수단들을 모조리 없애고 있는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개탄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효과 없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예상태이다. 또한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은 수도권 소재 1억 원 초과 주택과 기타 광역시 및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이다. 즉, 현재도 많은 1가구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요원하다.

이렇듯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데도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할 관련 정책들을 모조리 폐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친토건’은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였지만 토건업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차기정부에까지 부담을 떠넘기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해 <토지정의>는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철회하라

경제활성화라는 당장의 목표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렛대로 삼은 역대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무분별한 부동산규제 완화는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 식의 해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IMF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빚을 조장하고 원칙 없이 부동산규제를 완화했던 결과 참여정부 초기에 발생했던 카드대란과 부동산가격 폭등을 기억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임기 말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 크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기 정부가 보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잘 준비해 주는 것이다. 일부 소수 부동산부자들과 토건업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무분별하게 부동산 관련 정책적 수단들을 다 폐기한다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세계경제위기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도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길을 걷기 바란다. 차기 정부의 수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현재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차기 정부의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수단이 또 하나 사라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끝.

토지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