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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토지가치세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손본다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손본다


국토부, 20년만에 개편 위해 용역
연말까지 검토해 새해 본격 시행
개발사업 시행사 부담 줄어들듯
“휘발성 있어 전면폐지 과도” 의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9487.html


기사에 관한 평가


출처 : 토지+자유 토론광장 조성찬 토지+자유 통일북한센터장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제도 손보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컨셉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와 비슷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 있느나 마나한 규제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발언이 있은 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후속 업무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제는 최초 개발이익의 50%에서 25%를 환수하는 것으로 크게 후퇴했으며, 현재는 그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국토부 관계자는 전면적인 제도 폐지가 아닌 제도 합리화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지만, 지금도 이미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폐지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합리화하겠다는 것인지 좀처럼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개발이 어느정도 포화상태에 이렀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이 자칫 개발사업 자체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1. ‘부담’이라는 용어. 참 부담스럽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에서 50% 내지 25%를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불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것이 개발사업 시행사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구요? 기사의 기자도 이러한 생각을 공감해서인지, “개발사업 시행사 부담 줄어들 듯”이라고 기사 요약문에 친절히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필 제도의 이름도 개발’부담’금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말 그대로 개발에 부담이 되는 돈이라고 해석되는데, 사실은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야 하지 않았나요? 정책을 만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2. 개발부담금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구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노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목적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심지의 계획용지에서 난개발이 아니면서도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도 많습니다. 최근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난개발 예방은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허가제를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3. 시대가 변했으니 규제는 없어져도 된다구요?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 시대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정부는 개발이익을 안겨주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성장률을 높이고 싶다면 ‘도둑질’에 관한 규제도 모두 풀어버리고 활성화해서 상품의 교환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사유화는 ‘사회의 것을 기업과 개인이 훔치는 사회적인 도둑질’입니다. 이래도 규제가 필요 없으시다구요?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했다고 했는데, 시대가 변했고 환경도 변했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변했으니 어떤 연구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갑니다.

연구소의 남기업 소장님이 좀 전에 한 마디 하고 가시네요. 개발부담금이 땅 값이 오른 ‘일부’ 지역만 환수하려는 것인데, 기자가 개발부담금 제도 개편을 찬성하는 듯한 논거로 든, 최근 수년간 (국가 전체 차원의_기사 맥락에 따른 필자 삽입)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아서 개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개발부담금, 아니 개발환수금은 규제가 아닌 ‘규칙’입니다. 그 규칙이 불완전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국토부는 개발환수금 때문에 개발 시행사의 부담이 그렇게 염려된다면, 그러한 개발환수금을 납부하면서도 사업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연구용역팀에 추가로 부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