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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기본소득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198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인 ‘영구기금배당’이다.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서류만 작성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이 배당금을 석유에 대한 세금으로 조성한 ‘알래스카영구기금’의 투자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금의 투자 수익률과 연동해 많을 때는 5인가구 기준으로 연 1만6000달러를, 적을 때는 연 4000달러 정도를 무조건 지급해왔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 제도 덕분에 알래스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평등한 주의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알래스카 주민들 사이에 워낙 인기가 좋아 어떤 정치인들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봄 알래스카 주의회는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석유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배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주민들은 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내년 8월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칼 위더키스트 조지타운대 카타르 외교학교 교수는 “알래스카주가 석유세입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 헌법에 담은 무주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공동소유권 원칙 때문”이라며 “석유자원은 기업의 것이 아니라 주민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자연자원이 없는 곳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가. 위더키스트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국토가 좁고 자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는 매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존재하지 않느냐”며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세로 만든 재원은 알래스카의 석유로 만든 기금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62228135&code=9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