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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활동소식

넝마공동체 파괴-불법행위 반복 강남구청 2차 고발 기자회견 참석

7월 29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넝마공동체 집회방해를 하는 강남구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변단체 동원해 집회신고 선점, 방송차량 견인, 천막, 탁자 파괴, 파라솔 탈취 등 강남구청의 집회방해 방식이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넝마공동체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자활모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넝마공동체의 걸음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청의 반복되는 노골적인 집회방해 행위를 시민단체가 고발합니다.

 

-강남구청은 구청 앞에서 집회 중인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도로법 65조 위반이라며 수시로 강제철거를 반복적으로 단행하며

-방송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공연 중인 문화행사의 천막, 탁자를 부셔버리고,

-비를 피하는 비닐과 파라솔 수시로 탈취해 가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관변단체를 동원, 집회신고를 선점하여 집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노골적인 집회방해는 사회적 약자의 집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토지공공성네트위크 소속 20여개의 시민단체는 강남구청을 집시법위반으로 고발하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은 지난 해 11월 30여년간 생활하던 넝마공동체의 생활터전인 영동5교를 강제철거하여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자 방송차 견인 조치, 천막 파손, 비닐과 파라솔을 탈취를 하고, 관변단체를 내세위 아예 집회신고를 못하게 하여, 시민단체가 고발조치합니다.

 

2. 강남구청은 영동5교 강제철거를 피해 지난 11월 탄천운동장으로 피신한 넝마공동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면서 선계고, 후철거의 원칙을 무시한 절차적 불법과 건조물 철거 시 주민까지 강제로 끌어내는 불법을 자행하고, 이 과정 속에서 20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감금, 폭행, 재물손괴를 하여 지난 2월 19일 21개 시민사회단체의 검찰고발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제철거를 항의하는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3.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가 집회 중 장마철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시위 물품을 젖않게 덮었던 비닐과 역시 지지대 없이 피를 피하기 위한 파라솔을 수 차례 구청 직원과 용역을 동원 기습적으로 탈취하여,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고소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비닐과 파라솔을 탈취 해 가 돌려주지도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덕자 대표가 손목 등에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4. 지난 12일 오후 8시경에는 구청 앞에서 기독교 공연지원 단체인 ‘평화누리’의 음악공연과 공정무역 커피판매행사를 시작하였으나, 역시 구청 가로정비팀장(송진영)의 지시로 공연 중 악기 비호와 비를 피하기 위한 천막을 강제철거하여 악기 훼손과 행사를 방해하여 이 단체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응원하기 위한 문화공연이었으며, 이미 넝마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던 공간에서 시작한 공연이었습니다. 문화행사는 집회신고 없이 종교행사와 마찬가지로 신고없이 할 수 있으나, 역시 도로법 65조 위반이라며 완전히 부숴버려 천박이 못쓰게 되고, 악기가 비에 젖어 훼손되었습니다.

 

4. 또한, 7월 5일 오후 집회에 사용되는 방송차량을 강제 견인조치를 하였습니다. 방송차량 역시 집회물품에 신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시 아래 수 십명의 주차단속 요원과 직원을 동원 강제 견인 조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 중 김차균 전 대표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 2주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 또한, 강남구청은 바르게살기강남구협의회라는 관변단체를 내세워 집회 구청 앞 집회장소를 선점하여 구청 앞 집회자체를 열흘 넘게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선진시민의식이 바로 강남스타일입니다” 등의 캠페인 수준의 현수막을 걸고 동원된 명 몇이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관할경창서는 장기간 넝마공동체와 위 단체가 서로 먼저 집회신고를 하기 위하여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매일 다투자 구청정문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어 집회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자 또 다른 관변단체를 내세워 1순위를 양쪽 점령해 버렸습니다. 집시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하여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구청이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6. 강남구청은 집회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강제철거로 30여년간 생활하던 터전을 잃은 넝마공동체가 자활공동체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노숙을 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