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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활동소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0조 헌법소원과 개정안 발의 및 신속개정 촉구 호소 기자회견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0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제대로 된 결정 촉구, 장하나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내용 소개 및 6월 임시국회 내 신속한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와 까페 '그' 이선민, 최지원 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인 2조,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구요.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화답하여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른 의원 분들도 발의하셨지만 장하나 의원 발의안이 상인들의 입장을 가장 잘 담았구요. 마치고 맘상모 회원들은 바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러 곧바로 국회로 갔습니다. 상인 분들이 생업을 내려놓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계신데 6월 임시국회에서 꼭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