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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소개/창립선언문/정관

정관

 

토지정의시민연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단체는 토지정의시민연대라 부르고, 약칭은 토지정의,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Citizens' Union for Land Justice(CULJ)로 한다.

 

제2조(목적)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토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경제의 공평성과 효율성 및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시민교육사업

2. 홍보선전

3. 시민행동

4. 정책 연구 및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5. 그 외, 본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데 부합하는 모든 활동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 자격과 권한, 의무)

 

1. 회원은 정관에 동의하고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하며, 총회 의결권과 피선거권, 사역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회원 자격 상실)

〔자격 상실〕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토지정의시민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내규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제 1 절 총회

 

제6조(총회 성격) 총회는 토지정의시민연대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7조(총회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대표, 운영위원, 감사)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단체 해산, 통폐합 등 중요한 조직 변경 사항

4. 사업 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사항

 

제9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전에 공지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의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맡는다.

 

제10조(총회 의사와 의결) 총회는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단체 해산,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대표

 

제11조(대표 성격과 구성)

 

1.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대표하는 자를 대표로 하되 2인 이상 둘 수 있다.

2. 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3 절 지도위원

 

제12조(지도위원 성격과 구성)

 

1. 지도위원은 정관 제2조【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지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성격과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조직, 운영,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2.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4.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대표,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5.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전에 공지하고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6. 운영위원회는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절 사무처

 

제14조(사무처 성격과 구성)

 

1. 사무처는 제반 사무를 관장하는 상설기구이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부서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과 협동사무처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처장과 협동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5. 사무처 부서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5조(특별기구)

 

1. 토지정의시민연대에 한시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2. 특별기구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3. 특별기구의 장은 자체회의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임면한다.

4. 특별기구는 위원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절 정책위원회

 

제16조(성격, 구성)

 

1. 정책위원회는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수립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임면한다.

3.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제 7 절 감사

 

제17조(감사의 성격)

 

1. 감사는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4 장 재정

 

제18조(재정) 재정은 회원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1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과 결산) 사무처는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지부설립

 

제21조(지부설립조건)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창립선언문과 정관 제1장 제2조 목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추구하는 목표를 해당 지역에서 이루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설립을 허락할 수 있다.

 

제22조(지부명칭) 각 지부의 명칭은 “지역명 토지정의시민연대”로, 약칭은 “지역명 토지정의”로 한다.

 

제23조(재정 및 조직구성) 각 지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자립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구성도 각 지부의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24조(정관개정의 발의) 정관개정의 발의는 운영위원회의 성원 2/3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다.

 

제26조(잔여 재산 귀속)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총회 결의를 거쳐 토지정의시민연대 목적과 같거나 가장 가까운 단체, 기관, 법인 또는 국가에 기증한다.

 

제27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 2. 22.

2012. 10. 23. 수정